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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와 선거운동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선거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떠나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상시 가능한 방법은 문자(자동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이다. 전화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한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외선거에서 금지된다. 또 외국의 방송, 신문을 이용하거나 집회,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도 재외선거에서는 금지된다.     이처럼 재외선거의 선거운동은 한국에서의 선거운동과 비교할 때 더 제한적이다. 재외선거는 현지 국가의 사법, 행정, 입법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다 보면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지 국가의 질서 및 법률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앞으로는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이익도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한국 국적 보유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포함)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의 한국법 위반행위를 면책받을 수는 없다. 이에,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익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에 한하며, 모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선거법상 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장기 3년 이상 여부를 떠나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 기간은 해당 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제한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법 위반행위를 한다고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가능한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가급적 그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재외선거 선거운동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선거운동 재외선거 선거법상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혐의 선거운동 기간

2025-05-13

유권자 조건 수정-예비후보 선거운동 가능

지난 20일 시카고 한인회 사무실에서는 제37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와 출마를 선언한 두 예비후보 측이 모여 선거 일정 및 서약서 협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강민 캠프 측에서는 정강민(회장), 이수재(수석부회장) 예비후보와 박우성선대본부 사무장이 참석했고, 허재은 캠프 측에서는 허재은(회장), 박건일(수석부회장), 조옥순(부회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선관위와 양측 캠프는 이날 유권자 자격과 선거 운동 기간 등은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유권자 자격은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한인과 그 배우자로 하며, 거주 증명은 운전면허 혹은 여권과 함께 3개월 이내의 공공 서비스 요금 청구서 등의 증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 2번은 ‘일리노이주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또는 스테이트 아이디를 소지 시 투표가 가능하다’로 수정했다. 또 ▶조항 3번 ‘공식 선거운동은 정식후보 등록이 될 때부터 3월 7일 자정까지로 한다’와 관련 ‘예비후보를 달고 하는 선거 예비운동은 지금부터 가능하다’고 수정됐다.     일부 논란이 제기됐던 선거 포스터 내용, 홍보물 제작 배포,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의 선관위 사전 승인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조항 4번(등록한 후보자는 선관위 주관 하에 사진, 인사말, 이력, 공약 등이 들어간 선거 포스터 등의 내용을 제작하고 선관위에 이메일로 검증을 요청한다. 선관위는 후보간 선거 포스터 등의 내용을 상호 검증하도록 한다)과 ▶조항 5번(상기 4항의 공동 선거 포스터를 제외하고, 어떠한 유인물 형태의 선거운동 홍보물도 제작 및 배포하지 않는다) ▶조항 6번(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은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7번(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금품, 식사, 다과, 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조항 9번(선심성 기부금 제공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조항 10번(선관위는 한인 동포들의 한인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선거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이메일로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후원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후원 모임 중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삭제됐다.     그러나 조항 11번(후보자 토론회), 조항 12번(선거일 셔틀버스 운행 계획), 조항  14번(선거 활동 비용), 조항 17번(선거 관련 법적 책임) 등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후보 측 선대본부가 24일까지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한 후 2차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강민 예비후보 측은 “공식 부회장 러닝메이트는 2명인데 상대 측에서는 5명의 부회장 예비후보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재은 예비후보 측은 “러닝메이트는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 예비후보 둘이며 다른 부회장 예비후보들은 투표지에 올라가지 않고 등록 서류에 공식 등록되지 않는다. 부회장은 5명이 임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Luke Shin예비후보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홍보물 공식 선거운동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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